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11)ㆍ우예슬(9)양을 살해한 정성현(39)씨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최성준)는 17일 지난해 12월 혜진ㆍ예슬양을 유괴ㆍ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의 잔혹하고 무자비한 범행을 볼 때, 인명을 경시하는 반사회적 태도가 극에 달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을 뉘우치는지도 의심스럽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고 개선 교화의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어린이들,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짊어져야 할 유족들을 생각하면 선처의 여지가 더더욱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정씨 주장에 대해 "피해자들을 약취,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과정 등을 종합하면 결코 우발적 범행으로만 볼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예슬양에 대한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정황상 그런 행위를 할 상황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만 증거가 부족하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또 2004년 경기 군포에서 정모(44ㆍ여)씨를 살해한 혐의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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