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환경노동위의 중앙노동위 등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노동부로부터 국감 직후 별도로 수감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 받은 사실이 밝혀져, 질의도 진행하지 못한 채 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
이날 국감은 결국 다시 열리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 자동 유회됐다. 야당은 “국정원과 경찰청의 국감 개입이 노동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것”이라며 ‘국감 사찰’ 공세를 폈다.
이날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공개한 부산지방노동청의 ‘수감일정 세부사항’ 문건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수감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수감결과 보고’와 ‘국정감사 보도 모니터링 일일보고’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외에 국정원과 경찰청 담당관에게도 이메일을 통해 보고하도록 행동사항이 기재돼 있다.
이중 ‘수감결과 보고’는 국감 특이동향과 증언관련 사항, 주요 질의 및 답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홍 의원은 이를 근거로 “국정원과 경찰청이 국정감사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노동부가 국정원, 경찰청에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송영중 노동부 기획관리실장은 답변을 통해 “과거부터 기관별 협조 차원에서 관행적으로 해온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노동부의 월권행위이므로 관행이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정회를 선언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국회에서 별도로 브리핑을 갖고 “국감의 주체인 국회가 국정원과 경찰청 정보사찰의 대상이 됐다”며 “(노동부뿐 아니라) 모든 기관의 국감 정보가 국정원으로 통하고 있다”고 국감 사찰 논란을 본격적으로 제기했다.
박 대변인은 또 “국정원이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로 직무범위를 한정한 국정원법 제3조와, 정치활동 관여를 금지한 제9조를 위반했다”면서 국정원장 검찰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노동부가 유관기관에 소관 업무 관련 사항을 통보하면서 국정원에도 통상적 업무 협조 차원에서 관련 사안을 통보한 것”이라며 “국정원은 국감 같은 특정 사안에 대해 자료 지원을 별도로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노동부와는 평소 노동분야 집회ㆍ시위와 관련해 업무협조를 받는 관계라 국감 보고도 받은 것”이라며 “다른 부처에서는 국감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노당이 이날 국회에서 ‘국감사찰 규탄 촛불문화제’를 여는 등 이슈화를 꾀하고 있고 민주당도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