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8일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하고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올 7월부터 정부 부처와 공기업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낸 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여자와 모텔에 들어간 증거가 있다'고 협박해 1인당 130만~800만원씩 14명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들은 공직자의 경우 인터넷에 연락처가 공개돼 접근이 쉬운데다가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해 돈을 건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공중전화로만 전화하고 '전단지 부착 아르바이트생 모집' 광고로 채용한 학생들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도망간 또다른 김모(53)씨는 2002년과 2005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며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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