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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허위광고땐 즉각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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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허위광고땐 즉각 등록 취소

입력
2008.10.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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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사설 학원이 허위 광고로 한 차례만 적발돼도 등록이 취소된다. 또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최고 2.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등 학원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학원비 현실화 대책으로 지난 달 '적정 수강료 산출 시스템'을 개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지금까지는 학원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1차 적발시 10점, 2차 20점, 3차 30점의 벌점을 부과했지만 앞으로 거짓 광고의 경우 한 차례만 적발돼도 곧바로 등록말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과장 광고도 1차 적발 시 벌점 35점(기존 10점)을 부과하고 2차 적발 때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적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를 받는 행위도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학원이 수강료를 100% 초과해 받을 경우 처음 적발 됐을 때는 영업정지(벌점 35점)를 시키고 2차 위반 시 등록을 말소하게 했다.

기존에는 최고 60점의 벌점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신설된다. 학원이 현금영수증을 고의로 발급해 주지 않으면 최고 영업정지 2.5개월에 해당하는 60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허위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에도 등록말소까지 가능해 진다.

김이삭 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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