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 현장에 경찰력이 동원되는 것과 범죄 발생 및 검거와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많은 인력을 빼앗기는 바람에 민생치안을 제대로 챙길 수 없다"고 말해온 경찰의 주장은 근거가 희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강력 범죄가 발생하거나 범인 검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을 경찰력의 잦은 집회 시위 투입 탓으로 돌려온 경찰의 입장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 의뢰를 받은 이창무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팀이 19일 내놓은 '집회 시위와 범죄 발생의 관계 분석'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이 교수팀이 전국 8곳의 일선 경찰서를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집회 및 시위 동원 인원과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등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상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가령 경기 지역의 한 경찰서는 시위 출동 인력이 2005년 11월 199명에서 지난해 3월에는 34명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격감했지만, 범죄 발생건수는 각각 447건과 409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경찰력이 집회 및 시위에 몰릴 때 범죄가 는다는 통념을 뒤집는 수치다.
범인 검거율과 경찰력 투입도 유의미한 부분을 찾기 힘들었다. 대전의 A경찰서의 경우 집회 및 시위가 뜸했던 지난해 2월과 3월 범인 검거율은 각각 62.6%와 60.6%를 기록했다.
다른 달보다 3배 이상 투입 인원이 많았던 같은 해 6월 범인 검거율이 62.1%였던 점에 비하면 비슷하거나 오히려 떨어졌다. 경찰력 투입이 범인 검거율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범죄별 범인 검거율 하락은 올들어 특히 두드러진 현상은 아니다. 1996년과 2005년의 범죄별 범인 검거율은 ▲절도 55→43% ▲강도 92→78% ▲폭력 97→92%로 각각 떨어졌다.
같은 기간 경찰 1명이 담당하는 인구 수와 총인구 대비 범죄발생 건수에 변화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경찰력이 부족해 검거율이 낮다"는 경찰의 논리는 더욱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있다.
보고서는 민생 치안 약화가 장기화하는 원인은 불합리한 경찰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부터 시행중인 지역경찰제가 문제를 야기한 측면이 크다는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해당 지역 인구와 경찰력 등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파출소 서너 곳을 지구대로 통합 개편하는 바람에 순찰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갈수록 광역.기동화하는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이 제 몫을 해야 하고, 지방청과 경찰서 간 공조 수사도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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