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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보상금도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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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보상금도 억울

입력
2008.10.2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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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업을 하는 오모(53)씨는 지난해 7월 절도 혐의로 구속됐다 그 해 10월 중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풀려나 약 3개월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올해 3월 말 검찰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지난달 말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340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받았다.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낸 85일에 대한 보상금은 하루에 4만원으로 산정됐다.

자동판매기 사업을 하는 주모(61)씨도 2003년 허위대출 사건에 휘말려 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18개월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보냈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주씨는 2006년 항소심에서 무죄가 확정되자 형사보상금 지급을 신청해 모두 4,660만원을 받았다. 같은 자영업자인데 일당은 오씨의 2배가 넘는 9만원으로 결정됐다.

■ 모호한 형사보상 지급기준

형사 재판 및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만큼 지급되는 '형사보상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정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보상액이 들쭉날쭉 편차가 큰 데다 액수 자체도 '합당한 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형사보상금은 구금일수에 따라 1일 5,000원 이상,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1일 최저임금의 5배 이내(올해는 15만800원) 범위에서 결정된다.

형사보상법은 법원이 ▲구금의 종류 및 기간 ▲해당기간 동안의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직업과 연령 등을 고려해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다 명확한 세부지침은 없다.

이로 인해 실제 보상 기준액은 재판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2006년 10월 사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라모(49ㆍ자영업)씨는 구금일수 73일에 대한 보상금으로 하루 10만원씩 모두 730만원을 받았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2005년 대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박광태 광주시장의 경우 하루 일당 10만원에 해당하는 형사보상금이 산정됐지만 그나마 재판과정의 허위진술이 드러나 5만원으로 깎이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 적은 액수, 짧은 청구시한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기에는 법정 상한액이 너무 낮다는 원성도 높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친자식 성추행범으로 몰린 직장인 김모(43)씨는 2004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구금일수 355일에 대한 형사보상금으로 3,550만원을 받았다. 구속되기 전 연봉 7,000만원의 절반에 불과한 액수였다.

이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별도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승소율은 그리 높지 않은 게 현실이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는 "형사보상은 실질적인 손해배상보다는 '위로금'의 성격이 강하다"며 "보상금을 받은 후 별도의 손배소를 내더라도 승소율은 20% 미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무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1년 내에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보상법 7조에 대한 개정요구도 높다.

송호창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도 10년인데 형사보상만 1년 이내로 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전과자 낙인에 따른 사회생활 제한 등까지 고려하면 국가의 잘못된 형벌권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액수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형사보상법 7조는 올해 1월 법원에 의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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