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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김귀환 징역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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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김귀환 징역 1년 6월

입력
2008.10.2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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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당선을 목적으로 동료 시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귀환(60)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김 의장은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는 17일 김 의장이 제18대 총선 이전인 올해 4월 초 동료 시의원 24명에게 1인당 100여만원씩의 금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및 뇌물공여)에 대해 징역 1년을, 총선이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각각 200만~500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선 징역 6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라는 공직을 금품으로 매수하려 했다"며 "위법성의 정도가 크고 금권선거의 폐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물론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권위를 크게 실추시켰고, 시민들에게도 적잖은 실망을 안겨 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으로부터 총선 이후인 4월 중순께 200~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ㆍ김동훈ㆍ류관희ㆍ윤학권 등 시의원 4명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4월~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만원~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과는 관계없지만 자신의 의정보고를 통해 총선 입후보 희망자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황기 의원에게도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밖에 총선 이전 김 의장에게서 100여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받은 또다른 24명의 의원에게는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60~80만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50~10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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