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제도가 2005년 도입된 이후 쌀 농사를 직접 짓기 어려운 서울 강남권 주민들의 직불금 수령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19일 민주당 김희철(행안위) 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 이후 자치구별 직불제 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강남ㆍ서초ㆍ송파 거주자 중 쌀 직불금 수령자가 2006년 800명에서 올해 1,239명으로 54.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중산층 이상 거주자가 대부분인 강남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직불금을 받았다면 상당수가 부당 수령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 사례만 보더라도 직불금 제도는 하루빨리 농민을 위한다는 취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노당 강기갑(농식품위) 의원이 농수산식품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쌀 직불금 제도 시행 이후 농지를 자경하지 않는 지주에 의해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강제처분 명령'을 받은 사례는 6,00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연도별로는 2005년 1,753명, 2006년 2,755명 등으로 적발 건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17만3,000여명의 비경작자가 쌀 직불금을 불법수령 했다는 지난해에는 1,715명으로 강제처분 명령이 오히려 줄었다.
강 의원은 "농지법에 따르면 비경작자이면서 직불금을 받아간 땅 소유주들은 모두 농지 강제처분 명령 대상"이라며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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