씻기만 해도 건강이 좋아진다는 '신기한 비누'를 무허가로 만들어 판매해 온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모(46)씨와 아내 조모(47)씨는 2006년 3월부터 키토산과 쑥엑기스 등을 원료로 한 천연비누를 만들고 '신기한 비누'로 이름지었다. 같은 이름의 회사도 설립했다.
이후 김씨 부부는 "얼굴이 작아지고 아토피와 무좀 등 치료에 효과가 있다", "몸 속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여드름 및 다이어트에도 좋다" 등의 문구로 비누를 선전했다. 그 결과 '신기한 비누'는 방문판매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매출도 2006년 12월부터 1년간 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부정의약품 제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 없이 비누를 제조, 판매했기 때문이다. 김씨 등은 "비누는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한양석)는 "표시된 사용목적과 효능, 선전 등으로 볼 때 질병 치료나 예방에 사용된다거나 약효가 있다고 표방했다면 약사법상 의약품에 해당한다"며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조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약품 제조허가 없이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들 각각에게 벌금 5억원도 함께 부과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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