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표 비방 기자회견에 개입했다가 1년 이상 도피했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의 전 보좌관을 자진출석 후 6일만에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조직적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규명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15일 정 의원의 전 보좌관 김우석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이명박 후보 캠프 정책특보 임현규씨가 작성한 박 전 대표 비방 기자회견문을 한나라당 당원 김해호씨에게 넘겨 기자회견을 하도록 한 혐의다.
지난해 수사 당시 핵심 관심사는 이 후보 캠프의 조직적 개입 및 배후 존재 여부였다. 상식적으로 일개 특보와 의원 보좌관이 작업을 전담했다고 보긴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임씨와 김해호씨 구속기소 이후 김씨가 잠적해 결론 도출은 미뤄졌다.
이후 김씨의 여의도 출몰설이 나돌고 정 의원이 올 4월까지 김씨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배후 의혹은 더욱 증폭됐다."검찰이 못 잡나, 안 잡나"는 지적도 나왔다.
잠적 1년2개월만인 이달 8일 김씨가 돌연 자진출석하면서 진상규명의 기회가 찾아왔으나 검찰은 20일의 수사기간을 채우기는커녕 6일만에 수사를 종결했다. 도피 기간 중의 통화내역 조회나 계좌추적 등 배후세력 찾기 시도도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고 밝혔으나 법조계에서는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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