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4명이 절도 혐의로 체포한 지체장애인을 조사하다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경찰관들은 항의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건넸고, 경찰서 측도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15일에야 이들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려 사건 축소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당곡지구대 소속 김모(43) 경사 등 경찰관 4명이 절도 피의자 서모(43ㆍ지체장애 3급)씨에게 전치 2주의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직무고발한 후 수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김 경사는 절도 용의자로 체포해온 서씨가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한다며 의자에 앉은 그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수 차례 폭력을 가했다.
다른 경찰관 3명은 김 경사의 폭행을 방관하고 서씨에게 억지로 볼펜을 쥐어주는 등 완력을 행사했다. 이날 조사를 받고 풀려난 이씨는 맞은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이달 3일부터 열흘 가량 입원 치료를 받았다.
해당 경찰관들은 경찰 조사에서 "서씨가 어눌한 말투로 거듭 신원 밝히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일이 벌어졌고, 서씨가 장애가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 측은 사건 발생 후 열흘 넘게 지난 이달 9일 서씨 가족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뒤늦게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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