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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직불금 철저 조사와 제도 정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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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쌀 직불금 철저 조사와 제도 정비를

입력
2008.10.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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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의 쌀 소득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서울ㆍ과천 거주 공무원 520명과 공기업 임직원 177명, 여야 국회의원 3명과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3명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쌀 직불금 신청ㆍ수령 전산망'을 활용해 전체 공무원 및 그 직계 존ㆍ비속 명단과 대조하며 해당 공무원을 가려내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미뤘던 일인데, 여론이 빗발치기 전에 기초조사라도 마쳐 두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늦었지만 대조작업을 통해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철저하게 가려야 한다.

같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임직원의 관련 의혹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길은 차가울 수밖에 없다.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이익 확보'나 '절세' 욕구의 차단을 일반인들에게 제대로 기대하긴 어렵다. 반면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라면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해야 할 도의적 책무는 한결 무겁다.

물론 관련 공직자 모두가 제기된 의혹 그대로 비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업을 겸하는 공무원도 있고, 가족이 직접 경작ㆍ경영하거나, 종중 재산의 명의수탁자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라도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의 공방도 뜨겁다. 야당은 이봉화 복지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을 계기로 터져 나온 문제인 만큼 현 정권의 도덕성을 재는 잣대로 삼으려 하고, 여당은 실제 부당 수령은 전 정권 시절의 문제라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자칫 이번 논란이 정치공방으로 치닫다가 일부 고위공직자의 문책으로 흐지부지 끝날까 우려된다.

직불금 제도의 근본적 개혁으로 이런 우려를 씻어야 한다. 쌀시장 개방에 대한 농민 반발을 덜려고 급히 만들어진 관련법은 지급대상자부터 애매하고, 신청ㆍ확인 절차도 엉성하다. 직불금이 가장 절실한 영세농을 배제하고, 말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이지만 생산된 쌀이 아니라 1998~2000년 논농사 이용 실적이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운용되고 있다. 농업 현실과 애초의 취지에 맞춘 조속한 손질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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