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6일 다단계 업체로부터 사건 무마 청탁을 받고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 '명사랑' 정기택(60) 회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1∼4월 4차례 자신의 비서를 통해 다단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G사로부터 사건 무마 부탁과 함께 4억4,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잠적한 정씨에 대해 이 같은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 1개월여만인 13일 오후 서울 도봉구에 은신 중이던 그를 붙잡아 이날 구속했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받은 돈에 대한 용처와 다른 곳에서도 금품을 수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G사는 석유 대체원료를 개발한다고 소문을 퍼뜨린 뒤 전국의 피해자 7,000여명으로부터 1,300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벌이자 정씨에게 접근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사랑'은 'MB연대'와 함께 대표적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단체로 지난해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전국에 지부를 두고 활동해 왔다. 정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명사랑 회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송원영 기자 wys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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