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공천 청탁을 명목으로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으로부터 30억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영부인의 사촌 언니 김옥희(74)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광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공ㆍ사기업 취업 알선을 미끼로 전직 공기업 임원 등 3명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대통령 친인척을 내세운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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