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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종헌 프라임 회장 사전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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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종헌 프라임 회장 사전영장

입력
2008.10.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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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노승권)는 14일 프라임그룹 백종헌(56) 회장에 대해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횡령 규모는 400여억원, 배임은 800여억원으로 총 1,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백 회장은 3월과 9월 계열사인 S업체 대표 임모(53) 사장에게 자신이 대표로 있는 T업체에 183억여원을 무담보로 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아건설 인수과정에서 동아건설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 경영권을 인수하는 '차입매수'(LBO)와 유사한 수법으로 회사에 수백억원 규모의 손실을 끼친 정황도 포착했다.

전날 소환돼 18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1시 50분께 귀가한 백 회장은 그러나 동아건설 인수 과정에서의 배임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회사의 큰 자금 흐름만 볼 뿐 세세한 자금 집행까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내 동생인 백종진(48)씨와 공모해 한글과컴퓨터의 자금 50억원을 캐피탈에 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동생이 단독으로 한 것으로 모르는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백 회장이 부인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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