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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 "법적 근거없어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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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 이주대책 기준일 "법적 근거없어 위법" 판결

입력
2008.10.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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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뉴타운의 이주대책기준일에 대한 서울시 공고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동안 보상 대상자로 선정받지 못했던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이성보)는 은평뉴타운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한 김모씨가 서울시 SH공사를 상대로 낸 이주대책 부적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주대책기준일은 서울시 등 지자체가 ‘부동산 투기 예방’을 이유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고시하기 1, 2년 전에 관행적으로 공고하고 있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뉴타운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같은해 11월 20일을 이주대책기준일로 정한다고 공고했다. 사업계획안은 다음해 1월 15일 공고됐고, 한 달 뒤인 2월 25일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이주대책 기준일 당시 김씨는 1가구 2주택자였다는 이유로 이주대책 보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냈지만, 1심은 “이주대책 대상자나 기준일을 정하는 것은 SH공사의 재량권에 속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도시개발법과 공공용지 특례법 등 어디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이주대책기준일만을 별도로 공고 또는 고시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를 기준으로 뉴타운 이주대책 대상자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주대책기준일은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이뤄진 날이어야 하며, 이 사건의 경우 공람공고일인 2004년 1월 15일이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인 2004년 2월 25일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주대책기준일 설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며 만약 이주대책기준일에 따른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기세력을 막을 수 없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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