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신청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다른 공직자들에 대한 고발이 추가로 접수될 경우 수사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이번 사안에 대한 본격 수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민주노동당이 사기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차관을 고발한 사건을 공무원범죄 수사 부서인 형사1부(부장 김주현)에 배당했다.
민노당은 15일 이 차관이 자경 확인서를 위조해 서울 서초구청에 쌀 직불금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로 임명된 뒤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한 농지 취득이 들통날 것을 막기 위해 저지른 불법행위"라며 이 차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민노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으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 차관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쌀 직불금 부당 신청 사건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해 고발이 잇따를 경우 검사들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대검도 이번 사안의 전반적인 위법성 여부를 따져보는 등 법리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대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등의 조사가 끝난 뒤 쌀 직불금 부당 신청 행위와 관련해 유형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지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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