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한 달치 금액을 내야 하는 서울지역 수도요금 연체금이 앞으로는 밀린 날 수만큼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요금 연체금 산정방식을 한 달에서 하루 단위로 변경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과 물 이용부담금을 포함하는 수도요금을 제때 못 낼 경우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연체 일수만큼만 가산금이 붙고 한달 이후에는 한 달치 연체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납부기한이 5월31일이고 해당월 수도요금이 2만원일 경우, 3일을 연체하면 기존에는 2만원의 3%인 600원의 연체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2만원의 3%를 일할계산(30분의 3)한 60원만 부과된다.또 연체일이 한 달을 넘더라도 연체금은 600원으로 한정된다.
이와 함께 1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월 1.2%씩 최장 60개월간 더 부과하던 중가산금 제도가 내달부터 폐지돼 소액 체납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연체금이 부과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으로 시의 수도요금 납부액은 연간 약 13억이 줄어들 것"이라며 "부득이하게 납기일을 놓치는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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