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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心까지 뽑힐라

입력
2008.10.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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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나무를 심어주겠다, 거부하면 쌀로 대납한다"(시위단체) VS "무슨 소리! 돈으로 내라"(충남경찰청)

2006년 11월 22일 저녁 충남도청과 충남경찰청 앞에서 벌어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 과정에서 시위대가 불을 냈다. 이 불로 도청과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울타리의 향나무와 회양목 184그루가 불타고 담장과 경비실 일부도 파손됐다.

당시 '한미FTA저지대전충남운동본부'는 일부 과격한 참가자의 우발적인 행동이라고 해명했지만 후유증은 너무 컸다. 주최측 6명이 구속되어 일부는 최근까지 옥고를 치러야 했고, 40여명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다. 피해자인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이 민사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손배배상 요구액은 도가 1억7,000여만원, 경찰이 5,800여만원 등 무려 2억3,000만원에 달한다.

시위단체들과 참가자들은 경악했다. 이런 금액을 부담할 수 없어 타협안을 제시했다. 불에 탄 향나무를 다시 심는 등 원상복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마침 시위단체의 대표가 조경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충남도와 충남경찰청의 대답은 "노(NO)"였다. 경찰은 한술 더 떠 주최측 간부 3명의 재산에 가압류까지 해놓았다. 차제에 불법과격시위를 응징해 공공기물 훼손 등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충남도는 경찰이 합의의사가 없어서 곤란하다며 경찰 핑계를 댔다. 민사재판부는 합의조정기간을 줬으나 무산되자 재판을 진행 중이다.

수 차례 합의 요청이 거부돼 난감해진 시위단체들은 언론에 딱한 처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15일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원상복구 해주겠다는 제안을 거부하고 불타버린 나무를 2년 가까이 방치해 놓는 것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옥죄려는 발목잡기"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나 경찰측은 "불에 탄 나무들이 수령 70년이 넘는 귀한 향나무라 원상복구가 어려운 만큼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입장을 고수했다.

전농 충남도연맹 등 시위단체들은 경찰이 합의를 계속 거부하자 28일부터 쌀을 충남도청 앞에 적재해 현물대납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혀 또 한차례 충돌이 우려된다.

대전=전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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