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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발 해킹, 정부자료 5년간 13만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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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발 해킹, 정부자료 5년간 13만건 유출

입력
2008.10.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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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및 중국발 해킹에 따라 정부 자료 13만여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14일 "2004년 이후 올해 8월말까지 북한 중국발 해킹으로 정부 각급기관에서 13만여건의 자료가 유출됐다"며 "하지만 이 가운데 국가기밀 사항은 없었고 외교 안보 분야에 치중된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한승수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북한 중국발 해킹에 의한 국가기밀 유출 실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비밀 등 중요문서를 개인 컴퓨터에 무단으로 보관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등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보안의식 해이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15일부터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안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1일부터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망을 통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이메일 사용을 차단하고 공무원 통합메일을 사용하도록 했지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불만이 높아 근본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정부 이날 국무회의에서 5월 확정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총리 소속 1, 2중앙징계위원회를 통합하는 등 20개 부처의 54개 위원회를 없애도록 했다. 이로써 대통령령에 근거한 77개 위원회 가운데 이미 폐지한 11개를 포함, 65개가 사라지고 12개만 남게 됐다.

정부는 또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르면 이달부터 외국 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대학을 설립할 경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그동안 국내에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4년제는 100억원, 2년제는 70억원, 대학원대학은 40억원의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돼 있어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한 특화한 프로그램으로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 학교법인의 부담이 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비영리 의료기관의 경우 순자산액의 4배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하도록 허용하는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교정업무 인명구조 산불진화 경호업무 등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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