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자경땐 양도세 없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배경에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등의 탈세의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쌀 직불금으로 107만명에 9,912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100만원이 채 못 되는 수준으로 지주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욕심을 낼 만큼 큰 액수는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이나 부재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의 상당수는 농지법상의 규제를 피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탈세를 목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농지 자경을 입증하는 데 쌀 직불금 수령 실적이 활용될 수 있다. 땅 주인이 실제로는 자경(자기 소유 농지에서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거나 아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임차농 대신 쌀 직불금을 신청해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김포, 파주, 용인, 포천시의 1,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76%(1,331개)가 부재지주의 압력이나 반대 때문에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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