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쌀 직불금/ 지주들은 '푼돈'보다 탈세를 노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쌀 직불금/ 지주들은 '푼돈'보다 탈세를 노렸다

입력
2008.10.17 00:16
0 0

8년이상 자경땐 양도세 없어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배경에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등의 탈세의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쌀 직불금으로 107만명에 9,912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100만원이 채 못 되는 수준으로 지주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욕심을 낼 만큼 큰 액수는 아니다.

때문에 정부는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이나 부재지주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의 상당수는 농지법상의 규제를 피하거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탈세를 목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농지 자경을 입증하는 데 쌀 직불금 수령 실적이 활용될 수 있다. 땅 주인이 실제로는 자경(자기 소유 농지에서 2분의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거나 아예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임차농 대신 쌀 직불금을 신청해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김포, 파주, 용인, 포천시의 1,752개 농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76%(1,331개)가 부재지주의 압력이나 반대 때문에 직불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