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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연령 상한 내년부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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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 연령 상한 내년부터 폐지

입력
2008.10.1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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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내년부터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응시연령 상한제가 폐지되는 반면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임용시험 연령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능력에 따라 누구나 공직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사회 전반에 만연한 연령 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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