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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눈먼 돈' 직불금… 대상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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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눈먼 돈' 직불금… 대상 모호

입력
2008.10.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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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도입한 지 4년만에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가 7일 국회에 제출한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부재지주의 쌀 직불금 부당 수령과 대규모 기업농의 독식을 막기 위한 장치가 보강됐다. 쌀 직불금 시행 이후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문제들이다.

쌀 시장 개방에 대비, 벼농사를 짓는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쌀 직불금은 첫해인 2005년 1조5,004억원, 2006년 1조1,1539억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107만여명에게 9,912억원이 지급됐다. 쌀 직불금은 그러나 제도상의 허점과 당국의 허술한 운영ㆍ관리감독 탓에 땅만 갖고 있을 뿐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도 어렵지 않게 타낼 수 있었다.

감사원이 지난해 쌀 직불금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 2006년 99만8,000명의 쌀 직불금 수령자 중 28만명은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으로 추산됐다. 오히려 농업인 가운데 13~24%가 직불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처럼 쌀 직불금이 샌 이유로는 부재지주가 실제 경작자로 위장해 직불금을 신청해도 당국이 이를 제대로 가려내지 못한 점이 지적된다. 우선 직불금 대상자에 대한 법적 해석부터 모호하다. 원칙적으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전업농가 뿐 아니라 다른 직업이 있는 '취미농'과 같은 경우도 포함된다.

더욱이 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다를 경우, 당국은 실제 경작 여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 현행법에선 쌀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가 농사를 짓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농지가 있는 이장ㆍ통장으로부터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 확인서'를 받거나 혹은 예전에 농사를 지은 적이 없으면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이런 서류를 쉽게 갖출 수 있다.

하지만 직불금 신청이 농사를 짓지 않는 동절기(2월)에 이뤄지고 농지가 위치한 소재지 지자체가 아니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에 신청하도록 돼있는 반면, 농지원부 등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전산 시스템까지 부실했다.

문향란 기자 iam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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