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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은행 주인된다/ 금산분리 완화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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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은행 주인된다/ 금산분리 완화 입법예고

입력
2008.10.17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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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 기업도 은행지분 10%까지 확보해 은행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은행을 제외한 금융지주회사는 또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은행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부소유 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칸막이를 없애는 '금산분리 완화'를 강행키로 한 것이다. 이는 그러나 금융기관이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데다 '금융규제완화'가 세계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 추진되는 것이어서 극심한 논란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국내외 기업(산업자본)과 연기금, 사모투자펀드(PEF) 등이 국내 시중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수 있는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11월말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외 산업자본이 의결권을 가진 시중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 된다. 현재 상당수 국내은행의 경우 10% 지분은 단독최대주주까지 될 수 있는 비율이다. 다만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초과해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거나 경영에 참여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과 주주 기업의 불법 내부 거래 가능성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대기업이 중심이 된 PEF도 은행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으로는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들의 총 출자비율이 30%를 초과한 PEF는 산업자본으로 간주돼 은행투자에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향후에는 이것이 각각 30% 이상,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단, LP는 은행경영에 간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은행보유지분을 1개월 안에 팔아야 한다.

연기금의 경우 임대형 또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등 공공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 판단기준에서 제외된다. 특히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62개 공적 연기금은 금감원 검사권 행사와 이해상충 방지 장치의 구비를 전제로 금융위 승인만 받으면 금융자본으로서 은행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 유수은행은 그 대주주가 산업자본이 아닌 경우 해외에 갖고 있는 제조업체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기준에서 제외돼 국내은행 인수기회가 그만큼 커진다. 국내은행도 구조조정기업의 출자전환 등으로 갖게 된 제조업체의 자산은 산업자본 판단기준에서 제외된다.

은행을 제외한 보험ㆍ증권지주회사는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다만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가 허용되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한다. 기업집단이 보험.증권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제조업 자회사 지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최장 7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모든 금융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 허용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폐지, 해외 증손회사 허용, 해외진출 때 자회사들의 공동 출자 허용, 연결납세제도 적용 기준의 완화, 계열사 간 용역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추진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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