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중은행들은 환헤지 상품인 '키코'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입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키코 손실로 흑자도산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은행 대출금의 최대 40%, 20억원 이내에서 보증을 서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 건설사 등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60~70%(한도 10억 원)가 적용되며 11월 중순부터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은행들은 중소기업을 신용위험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해 키코 손실금의 대출 전환, 보유 채권의 만기연장, 원리금 감면, 이자율 인하, 출자 전환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키로 했다. 신용위험 평가를 요청한 기업에 대해선 10영업일 안에 평가를 끝내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1개월 내 지원을 완료키로 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 이의신청을 하면 주채권은행은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공동평가협의체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체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야 한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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