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 등으로부터 수백 억원의 특혜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폐기물 처리업체 ㈜부산자원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특혜지원에 참여정부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2007년 초 적절한 사업성 평가 없이 부산자원에 대한 550억원 규모의 투자를 승인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공제회 배모 팀장과 송모 과장에 대해 1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부산자원 박모 대표와 박모 부장에 대해서도 배임공모 혐의로 함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대표에 대해서는 2004년 모 저축은행으로부터 430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배임 공모)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 장관을 지낸 구 여권 핵심인사의 동생이 부산자원에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자금지원 과정에 이들이 개입했는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3일과 4일 부산 강서구의 부산자원 본사와 서울 여의도의 교직원공제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부산자원과 공제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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