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10년을 복역했으면서도 출소 직후 같은 범죄를 반복한 30대에게 다시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A(36)씨는 1998년 2월 미성년자 7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A씨의 '나쁜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중순, 귀가 중이던 B양(11)을 아파트 옥상으로 강제로 데려가 성폭행한 것. 출소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2개월 뒤 C양(10)에게는 흉기까지 들이대며 연립주택 지하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소녀들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소아기호증을 앓고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만 변명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박형남)는 여자아이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을 뚜렷이 기억하는 등 A씨가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소아기호증이 있다 해도 그 정도가 심각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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