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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입 완화' 방송법시행령 개정 해 넘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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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진입 완화' 방송법시행령 개정 해 넘길듯

입력
2008.10.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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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방송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의 설명회 요구에 따라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됐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10일 의결 강행' 의사를 피력해왔던 터라 이날의 의결 보류는 파장이 크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 설명회를 열거나 일반 공청회를 진행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 결국 기업의 방송 진입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은 연내 시행이 불투명해졌다.

의결 보류는 단지 일정 연기를 의미할 뿐이라는 시각이 많지만, 자산규모 완화 조항이 수정될 여지가 생겼고 현 정부의 방송산업 개편 스케줄에도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방송계의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 연내 시행 불투명

지난주 방통위 국감 이후 곧바로 열린 10일 방통위 제33차 전체회의에서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방통위원들의 의견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원래 예정대로라면 별 이의 없이 개정안 의결이 이뤄졌을 자리이만 분위기는 금세 보류 쪽으로 모아졌다. 이경자 위원은 "시한이 정해진 게 아니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하다"며 "공청회를 한번 더 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기 위원도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니 국회에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와 협의를 이루는 게 좋고, 그게 어렵다면 공청회를 시도하는 것으로 하고 안건을 보류한다"며 논의를 종결했다.

방통위 회의 이후 최시중 위원장이 해외출장을 떠났기 때문에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 방통위는 국감이 끝나는 데로 국회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은 "국감 이후 국회 설명회를 갖거나 공청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 의결이 이뤄지면 규제개혁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사 후 발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연내 시행 여부는 아직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비록 개정안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후 크게 내용이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언론노조 "개정안 철회 계속 요구"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이번 개정안 의결 보류로 늦춰지게 됐지만 IPTV의 경우 10조원으로 이미 진입장벽이 낮춰져 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정부 안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자산규모 5조원으로 기업의 진입장벽을 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언론노조 등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 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최문순 의원실 관계자는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입장벽이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법안을 내놓았다"며 "정부가 의결 보류 이후 어떻게 방향을 잡을 것인지 내주 중 국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일단 방통위의 의결 보류에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최수현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본 후 입장 정리를 하겠지만 일단 대기업의 방송 진입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11월까지 개정안 발효를 목표로 했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은 것에 의미가 있다"며 "자본의 크기를 기준으로 방송 진입을 허용하는 게 옳은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청회 또한 요식행위로 열려온 만큼 지상파 방송의 IPTV 전송을 막아서라도 개정안 철회를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홍주 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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