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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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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 원정화 징역 5년 선고

입력
2008.10.17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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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 신용석)는 1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간첩 원정화(34ㆍ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보안법상 간첩, 목적수행, 잠입 탈출 회합 통신 등에 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수집한 미군부대 위치 등에 관한 정보는 널리 공지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어 국가기밀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성을 매개로 군인과 정보기관 요원에게 접근해 약취, 유인을 시도하고 탈북자 신분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장기간 간첩활동을 수행했으며 중국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납치하는 생명경시 범죄를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형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취득한 군사기밀이 언론매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일반인의 접근이 가능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주지않은 점, 북한에서 태어나 행위 선택의 폭이 다양하지 못했던 점, 수사에 협조하고 전향서를 제출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 피고가 수집한 국가기밀이 수준 이하라는 변호인의 반론에 대해 "사소한 것이라도 누설돼 반국가단체에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명백하다면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원 피고인은 이날 머리를 한 가닥으로 묶고 연녹색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장의 판결선고를 들었다. 그는 법정에 들어설 때 담당 검사에게 인사를 건네는 등 평온한 모습이었으나 말미에 5년형이 선고되자 고개를 떨궜다.

원 피고인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지시를 받고 2001년 중국동포로 위장해 입국한 뒤 탈북자로 가장해 군 장교 등과 접촉하면서 군사기밀과 탈북자 정보를 탐지해 북측에 넘긴 혐의로 지난 8월 27일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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