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환경련)의 국가 보조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김광준)는 13일 이 단체의 전직 국장 김모씨와 전직 간사 박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박씨는 국가 보조금 등 억대의 환경련 공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리거나, 보조금의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급여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액수는 환경련이 자체 조사에서 파악한 규모보다 큰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련은 2월 김씨 등의 횡령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이 2004~2007년 환경련이 지급한 강사료와 원고료 등 6,600만원을 재기부 형식으로 다시 받아 개인 명의 계좌에 넣은 사실이 드러나자 징계했다.
검찰은 지난 주 이들을 소환해 보조금을 빼돌린 경위와 돈의 사용처, 다른 관계자들의 개입 여부를 조사했으며 관련자 계좌추적을 병행해 왔다. 검찰은 특히 최열 전 환경련 대표가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기업 후원금과 국가 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쓴 단서를 포착하고 소환 조사를 검토 중이다.
환경련 이상훈 처장은 "검찰 수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확인을 거쳐 책임지겠다"면서도 "개인 비리를 빌미로 환경련 전체를 부도덕한 조직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환경련만 수사하고 있다"며 다른 시민단체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는 일각의 추측에 선을 그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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