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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플리바게닝 사후승인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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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플리바게닝 사후승인제' 추진

입력
2008.10.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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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에게 낮은 구형량을 정해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승인하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ㆍ자백감형제도) 사후승인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유죄승인심사제도(가칭)'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제도를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형평성 시비를 감안해 적용에서 예외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예를 들어 횡령사건 피의자가 범죄를 시인하고 횡령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검사는 피의자와 상의해 일반 횡령사건 선고량보다 낮은 구형량을 정해 법원에 유죄승인심사 신청을 하게 된다. 법원은 정식재판에서 유ㆍ무죄를 다툴 사안인지, 신청된 구형량이 적정한지 등을 따져 본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신청 내용을 그대로 승인하면 사건은 정식재판 없이 1심에서 마무리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형량만을 수정할 수 있다. 또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반 형사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그 동안 법무부와 검찰이 추진해온 플리바게닝 제도가 법원의 반대 등으로 무산돼 이번에는 법원의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백사건의 공판절차가 간소화되고 중요사건 공판에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도 더 내실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인 여론이 적지 않은 데다, 법원 또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입법화 과정에서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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