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신도시 학교 설립 불가 방침(한국일보 10월 7일자 14면)과 관련, 수원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도 이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어서 광교신도시 학교갈등은 사실상 해결수순을 밟게 됐다.
경기도를 포함한 4개 시행기관은 13일 긴급회의를 열고 광교신도시 초ㆍ중학교 건립 부지를 무상공급키로 합의하고 조만간 도교육청과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구 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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