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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청부 자금부장' 제2의 협박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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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청부 자금부장' 제2의 협박사건

입력
2008.10.1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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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회장의 개인자금을 관리해온 이모(40) 전 자금부장이 지난해 살인청부 논란 사건 이후에도 또 다른 60억원대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투자과정에서도 사기를 당하자 자금 회수를 위해 공갈ㆍ협박 등 폭력을 행사하고, 약속어음까지 위조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CJ 회장의 개인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이씨가 회장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사기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 출처와 해외투자 배경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가 운영하던 썬앤아이투자개발과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업체 A사는 지난해 9월 건축설계업체인 D사의 중개로 필리핀에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던 현지의 G사를 6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등으로 총 28억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계약 다음달 G사의 부동산 보유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자 이씨 등은 중개를 맡은 D사 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 손해배상 합의서를 받아냈다. D사측은 "우리도 속은 것인데, 이씨 등이 사무실로 몰려와 하루종일 '사기 현행범으로 구속하겠다'며 협박하고 대표를 사무실에서 못 나가게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어쩔 수 없이 합의서를 써 줬다"고 주장했다.

이씨 등은 이후 합의서를 근거로 올해 5월까지 D사의 부동산과 거래처에 대한 용역비채권 등에 대해 압류 및 가압류 조치를 계속해 D사 영업을 방해했고, D사 대표가 쓰러져 입원한 병원까지 찾아오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 19억원을 받아냈다. D사가 녹음한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씨는 "XX놈아" "X같은 XX" 등 온갖 욕설에다 "내가 니 어디까지 찾아내는지 당신이 알면 당신 오줌을 쌀 거야" "그래 다들 한번 죽어보자고!" "너 어떻게 죽을 건지 내 한번 보라고, 응!" 등 갖은 협박을 퍼부었다.

이씨는 이어 D사에 대해 채권회수조치를 해제하고 더 이상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합의 하에 추가로 5억원을 더 받았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D사를 지급인으로 하는 4억원짜리 약속어음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정상적인 채권 회수 조치였으며 약속어음도 정상적으로 발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거액의 해외투자에 나선 것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CJ측 해명과 달리 이씨가 살인 청부 논란 사건 이후에도 회장 자금을 관리하며 투자 사업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있다. 이씨는 올해 2월에도 CJ 계열사가 근저당권을 확보한 강화 석모도 땅을 담보로 A저축은행에서 수십억원의 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가 회장 자금으로 석모도 온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폭 출신 박모씨와 갈등을 빚어 지난해 5월과 7월 다른 조폭을 동원해 박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최근 입건되자, CJ측은 "조폭과의 갈등은 전혀 몰랐고, 다만 지난해 4월 이씨의 자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씨가 자금을 회수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씨가 해외 법인을 통해 회장의 숨겨진 자금을 세탁하려 했는지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측은 "썬앤아이투자개발은 이씨의 개인회사로 CJ와는 무관하며 회장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이씨가 어떻게 석모도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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