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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테러지원국 해제 임박/ 北, 테러지원국 해제땐 국제사회서 정상국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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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테러지원국 해제 임박/ 北, 테러지원국 해제땐 국제사회서 정상국가로 인정

입력
2008.10.1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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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테러 지원국 명단과 적성국교역법 적용 대상에서 해제된다면 북한은 어떤 효과를 볼까.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 받는 상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실질적 혜택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의 대북 제재는 1950년 6ㆍ25전쟁 발발 후 적성국교역법을 적용하면서 시작됐다. 1987년 KAL기 폭파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 더욱 옥죄었고 다수의 국내법으로 제재를 가해왔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제재가 북한 경제를 피폐하게 만들어온 미국의 대표적 적대 조치였다.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될 경우 북한은 미국의 수출관리법, 무기수출통제법, 대외원조법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 ▦무기 관련 수출ㆍ판매 금지 ▦이중용도품목 수출 통제 ▦경제지원 금지 ▦국제금융기구 지원 반대 의무화 ▦허가 없는 재정적 거래 금지 등의 제재 조치가 점차 해소될 수 있는 단초도 마련된다.

또 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풀리면 미국의 금융기관과 거래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적성국교역법 때문에 대북 수출 허가제, 특정 물품 수입금지, 북한 자산 통제 조치 등의 제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미국에 동결돼 있는 3,170만 달러에 달하는 자신들의 자산을 반환해달라고 주장할 근거도 확보하게 된다.

하지만 당장 숨통이 트이는 수준일 뿐이지, 북한에 경제적 혜택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두 가지 제재 외에도 유엔과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제정된 북한 이란 시리아 확산금지법, 미사일 관련 제재,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자 자산 동결을 담은 행정명령, 인권 침해와 인신매매 3등급 지위에 따른 제재, 국제종교자유법의 특별관심국 지위에 따른 제재, 북한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에 따른 금수 조치 등 종류도 다양하다.

또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 금융기구 가입을 추진해도 미국은 곤잘레스 수정법에 따라 이를 반대하도록 돼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 해제 등에 이어 국제 금융기구 가입 지원을 미국에 요구해온 것도 이런 상황 때문이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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