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11일 우유에 불법 물질을 불법 첨가하는 낙농농가 우유 배급업자, 유제품 생산업자 등에게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는 내용의 ‘유제품 품질안전 감독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유제품에서 박테리아나 농약, 동물 호르몬, 중금속 등이 검출되는 것을 불허하고 유해 여부에 상관없이 신선한 우유에 천연원료나 화학원료를 혼합하는 것을 무조건 금지했다.
특히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에 따라 범죄로 입증될 경우 형사 책임을 묻고,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유해 물질 첨가 행위가 범죄로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도 압수한 기자재 가격의 15배 이상 3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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