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신영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동수(49)씨가 전 서울시 테니스협회장 선병석(53ㆍ구속)씨의 허위공시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봉욱)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사 아이에스하이텍에 42억원을 투자했다'고 허위공시해 주가를 띄우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선씨가 회장으로 재직 중이던 이 회사는 당시 "노씨가 42억원을 지급하고 주식 150만주를 장외 매수해 최대주주가 됐다"고 공시했으나 노씨는 이 회사의 명의상 대주주 김모씨와 이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서만 체결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선씨 등이 전 총리의 아들이자 범현대가의 인척인 노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주가를 띄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노씨는 연봉 3억원과 주식 150만주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대여'를 허락했으며, 실제로 급여와 법인카드로 4,900만원을 제공받았다. 선씨도 노씨 영입 대가로 3,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노씨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선씨는 "두산그룹 4세 박중원(40ㆍ구속기소)씨가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에 30억원을 투자해 최대주주가 됐다"는 내용의 허위공시를 통해 뉴월코프 주가를 띄워 1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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