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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테러지원국 해제/ UEP·미신고시절 검증 등 추후 합의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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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테러지원국 해제/ UEP·미신고시절 검증 등 추후 합의 '불씨'

입력
2008.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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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양국이 북핵 신고시설과 미신고시설을 단계적으로 분리ㆍ검증하는 방식으로 2단계 불능화를 복원하는 돌파구를 찾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

핵 검증이행 계획서 합의로 비핵화 2단계는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문제는 핵 폐기를 규정한 비핵화 3단계에서 사실상 진행될 검증이 제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여부이다.

북미 양국은 이번 합의에서 북한이 6월 신고한 영변 핵시설에 한해 검증키로 했을 뿐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핵확산 활동은 물론 플루토늄 관련 미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추후 합의에 의해 검증토록 했다. 추후 합의를 위한 강제조항은 없다.

핵 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의 북한 반출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시료 채취와 고준위폐기물저장소 같은 플루토늄 관련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은 북한의 과거 핵 활동을 규명할 수 있는 핵심이어서 이번 합의는 미국이 그동안 요구한 ‘완전하고 정확한’ 핵 검증과 거리가 멀다.

비핵화 2단계 완성이라는 표면적인 성과에 매달려 검증의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북한에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당근만 주었다는 미 강경파의 비난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차기정부에서 실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증단계에서 북한이 이 같은 미신고시설에 대해 얼마나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느냐가 비핵화 3단계의 성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11일 “북한은 사찰팀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우라늄 농축, 의심스런 핵 시설에 대한 접근이라는 민감한 사안을 뒤로 미룬 것은 미래의 싸움거리가 될 것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빌 클린턴 정부에서 비확산 전문가로 활동한 게리 세이모어 미 외교협회(CFR) 부회장은 “북한과의 모든 합의는 모호성을 띠며 이는 다음 협상테이블의 출발점이 된다”며 “항상 2보 전진을 한 뒤 1보 후퇴를 했다”고 말했다.

이 점에서 이번 합의는 1994년 체결된 제네바 기본합의의 재판이 될 수 있다. 당시 강석주 북한 외무성 부상과 로버트 갈루치 대사 사이에 체결된 제네바 핵 합의는 핵 시설 가동중단이라는 잠정적 조치의 대가로 에너지 지원을 보장하고 사찰의 범위를 영변 핵시설로 국한해 불완전하고 불평등한 합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합의 역시 중요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이 빠지고, 영변 핵시설로 사찰이 제한됐음에도 테러지원국 해제라는 당근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라는 비판이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검증이 순조롭게 이뤄진다해도 비핵화 3단계는 핵시설 해체, 핵 물질 반출, 핵무기 폐기 등 비핵화를 위한 최종단계이자 북한의 체제보장과 직결된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수로 제공 등과 같은 대규모 경제지원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 정상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해 실제 이행 과정에서 숱한 변수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황유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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