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이경춘)는 10일 해운업계로부터 수천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무현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전 장관이 금품 수수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직무 연관성은 없다고 주장하나, 그가 맡았던 업무와 금전을 제공한 자들의 사업 내용으로 볼 때 뇌물로 인정된다"며 "장관으로서 떳떳하지 않게 뇌물을 받은 만큼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전 장관은 해수부 장ㆍ차관 재직 시절 5개 해운사와 3개 조합 등으로부터 여객선 운항 및 공사 수주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8,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해운사 2곳에서 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해수부 사무관 이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50만원이 선고됐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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