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투기 우려가 있는 고액의 외환 매입이나 변칙 증여성 해외송금 등 불법 외환 거래에 대한 대대적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12일 외환 거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특별단속을 13일부터 두 달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하루 1만달러를 넘는 외환을 매입한 사람과 기업 명단을 한국은행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무역대금이나 여행경비로 매입한 경우 당초 용도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분석, 환 투기 여부를 조사키로 했다.
또 수집된 증여성 송금 내역을 바탕으로 변칙적인 소액 또는 반복 거래자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자료, 외환거래자료, 수출입 거래자료 등을 연계해 불법 지급 여부를 판별할 계획이다.
이어 기업들이 수출 채권을 회수하지 않거나 재산 국외도피 등의 목적으로 해외에 달러를 은닉하는 지도 조사키로 했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상 건당 50만 달러를 넘는 수출채권은 1년6개월 이내에 회수토록 돼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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