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집시법 상 '야간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며 촛불집회와 관련해 구속된 피고인 2명을 석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10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석운(53)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인터넷에서 '권태로운 창'이라는 아이디로 활동하면서 네티즌의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음 아고라의 논객 나모(48ㆍ구속)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엄 판사는 박 위원장 등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헌재의 심판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나씨 사건의 경우 당초 16일 선고가 예정돼 있었으나, 보석결정과 함께 변론이 재개됐다. 박 위원장과 나씨 사건은 모두 헌재 판단 이후로 선고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이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집회의 금지를 규정한 집시법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써 또다른 촛불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재판들도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촛불집회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은 구속기소 34명, 불구속 기소 16명, 약식기소 92명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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