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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지 사용권 매매·임대 허용/ 3중전회서 개혁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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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지 사용권 매매·임대 허용/ 3중전회서 개혁안 통과

입력
2008.10.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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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은 12일 농민들의 농지 사용권 임대 및 매매를 대폭 허용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농지 개혁안을 확정했다.

공산당은 9일부터 열린 당 17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17기 3중전회)를 이날 종결하면서 ‘농촌개혁발전 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문제 결정’을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번 농지 개혁은 1978년부터 30년간 실시된 청바오즈(承包制)를 수정한 것으로 농민들에게 농지 사용권의 임대 및 매매를 전면 허용하고 농촌 가옥에 대한 처분권 등을 부여, 소농 위주의 농촌을 대농 위주의 농촌으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마디로 농업의 자본화를 가속화하는 것이다.

공산당은 또 “현재 1인당 4,140위안 수준인 농민 1인당 소득을 2020년까지 2배로 늘리며 절대 빈곤인구도 완전히 없애겠다”는 농촌 개혁 목표도 제시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2007년 현재 4,140위안(591달러) 수준의 농촌인구 1인당 소득을 두배로 끌어올리고 1,500만명에 달하는 극빈층을 12년 후에는 모두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며 “개혁개방 원년인 1978년의 극빈층 규모는 2억 5,000만명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이번 농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78년의 청바오즈를 크게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바오즈는 집단농장 소유인 농지 사용권을 농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생산력을 높였지만 농민들에게 농지를 균등 분배하다 보니 농민 1인당 경지면적은 0.7ha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농민소득이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정착되면서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는 3.3대 1에 달하는 심각한 도농 격차를 만들었다.

이번 개혁은 국가의 농지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농지 사용권의 매매 허용이라는 자본제적 특성을 가미한 것이어서 1949년 공산화 이후 중국 농촌이 집단소유와 국가관리 체제에서 벗어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적 농업원칙에 자본제적 요소를 배합하는 데 따른 치열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맥락에서 이날 세부적인 농업개혁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베이징=이영섭 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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