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리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서민들의 주택관련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신용보증한도를 늘려주고,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 저소득층의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전세자금 및 중도금 대출시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100%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역모기지)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초기 보증료 2%를 또 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담보주택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에는 주택금융 위기시 공사가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포함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금융기관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의 지급보증한도를 50배에서 70배로 확대하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이하로 묶인 금융회사 보유 대출채권 인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편,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득 하위 20% 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은행들이 이들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원금 상환 유예기간)을 늘려주거나 만기가 10년이면 15년으로 연장하도록 조만간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고객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은행들의 건전성도 나빠지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상환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 안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