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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국감 현장·행안위-보안수사대 간판·접견실 없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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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국회 첫 국정감사/ 국감 현장·행안위-보안수사대 간판·접견실 없어, 피의자 변호인 접견권 침해

입력
2008.10.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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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안수사대에 대부분 간판이 없고 접견실도 마련되지 않아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찰청이 9일 민주당 최규식(행안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보안수사대 중 간판을 설치한 곳은 10%, 접견실을 마련한 곳은 39%에 불과했다. 16개 시ㆍ도 중 간판과 접견실을 모두 설치한 곳은 충남 보안수사대뿐이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보안수사대 간판을 세우고 접견실을 마련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 경찰청에 권고했으나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최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보안실에서 고문을 자행했던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피의자를 위축시키고,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경찰의 시정을 촉구했다.

진실희 기자 tru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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