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14년 만에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는 9일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사전허가제를 허용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조항 10조와 23조1호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1994년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헌법21조는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 이에 대한 허가ㆍ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며 " '집회의 금지'가 원칙이 되고 '집회의 자유'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관련법 조항은 결국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대다수 국민은 주로 주간에 학업이나 생업에 종사한다는 현실적인 측면을 볼 때,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이는 헌법에 규정된 '과잉입법금지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94년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원천적으로 집회를 금지한 것이 아니고 관할 경찰서장의 재량 하에 허용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아침 지하철 훈남~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