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허용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를 표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 발표를 다시 1주일 늦췄다. 일각에서는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다소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는 또 법무부가 추진 중인 '포이즌 필(독소 조항)' 등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방어수단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공정위는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을 소유할 경우 금융기관이 대주주의 사금고화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이에 따라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등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당초 주중에 예정돼 있던 금산분리 완화 방안 발표를 1주일 정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정 협의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정부안을 그대로 가져갈지 아니면 수정을 할지를 놓고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사모펀드(PEF)와 연기금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한도 현행 4%에서 10%로 확대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또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제도' 등의 도입과 관련,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현재도 충분하고 그동안 적대적 M&A 사례도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어수단이 부족하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경영권 방어 수단을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외국인 투자에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이즌 필은 기업이 적대적 M&A에 직면했을 때 임금 인상 등의 독소 조항을 통해 상대방의 M&A 시도를 포기하게 하는 것이며, 차등의결권 제도는 대주주에게 주당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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