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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1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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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10년 확정

입력
2008.10.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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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9일 지난 2월10일 국보1호인 숭례문에 불을 질러 전소시킨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채모(7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재인 숭례문이 불타버림으로써 국민은 참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채씨가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가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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