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웹하드ㆍP2P 업체를 단속했던 검찰이 중위권 웹하드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황철규)는 영화와 소프트웨어 등을 무단 유통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를 받고 있는 S사와 N사 등 6개 웹하드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불법 유통된 영화 파일과 소프트웨어의 규모와 불법 유통으로 챙긴 이득을 산정한 뒤 형사처벌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46개 영화사와 13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지난달 "웹하드 업체들이 영화 파일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하고 있다"며 진정을 내자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올해 7월 검찰은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나우콤 등 업계 상위 8개 웹하드 업체 경영진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번 상위권 업체들을 적발해 형사처벌했지만, 후순위 업체에서는 불법 자료를 올리고 내려받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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