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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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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청소년미혼모의 교육권 보장을

입력
2008.10.1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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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과 출산은 청소년 교육권 박탈의 정당한 사유인가? 우리나라 교육기본법 4조에는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 있어 차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임신과 함께 학교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들의 교육권 포기가 학교 퇴학조치나 자퇴 권유와 같은 적극적 권리 박탈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학교와 사회의 차가운 시선과 냉대, 지원 부족이 그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다.

차가운 우리, 외국 노력 배워야

최근 들어 성개방화에 따라 성경험 청소년 수가 증가하면서 낙태 건수와 낙태시기를 놓쳐 출산하는 청소년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동안 청소년미혼모의 대부분은 출산 후 입양을 선택하였으나 최근 아이의 양육을 직접 책임지는 10대 미혼모, 소위 '리틀 맘' 수도 증가하여 현재 약 5,000~6,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한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혼전임신은 일탈행위로 간주되어 왔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247명의 교사 중 56%가 학생의 임신과 출산은 징계 대상이라고 응답하였다. 임신 학생의 재학이 다른 학생들에게 위해가 된다는 응답도 74%나 되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임신 학생들은 누가 떠밀기 전에 범죄자가 몰래 도망가듯 학교 울타리를 빠져나가고 있다.

초중고 과정의 학업 중단은 취업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부족으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참여에 장애가 된다는 사실은 모두 주지하는 바이다. 중학교 졸업자의 99% 이상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학력이 곧 경쟁력인 나라에서 학업 중단은 미취업과 빈곤문제로 직결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 미혼모의 빈곤은 더 나아가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고 빈곤의 악순환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할 수 있다.

혼전임신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적은 미국이나 서구 유럽에서도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10대들이 적지 않다. 그래서 이들 나라는 학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적극적이다. 미국은 미혼모들이 많은 학교 내에 10대부모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출산 전후 다양한 의료 및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미혼모 발생률이 적은 지역에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임신과 출산에 따른 질병결석 및 휴학을 허용하는 이외에 교육유지 수당, 아동보육 서비스, 방문간호 서비스, 학습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청소년 임신율이 가장 높은 대만에서는 2004년 성평등교육법에 학교는 임신 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도움을 제공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2007년에는 56일의 출산휴가, 최고 2년의 육아휴가, 출산 및 육아휴가 기간에 대한 비결석 처리를 골자로 하는 중ㆍ고등학교 출산휴가제를 도입하였다.

지원에 앞서 따뜻한 시선 필요

우리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청소년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들의 교육권 보장을 보다 명백히 하는 법 개정, 출산 전후 기간에 대한 질병결석 및 휴학처리, 원적학교에서 공부하기 힘든 학생을 위한 위탁교육(일정기간 정해진 타 학교나 기관에서 교육 받고 원적학교의 학업이수로 인정), 대안학교 활용 등 다양한 지원책이 이들의 상황과 욕구에 따라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에게 육아지원 없이 학업 지속을 기대하는 것은 공염불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모두에 앞서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의 불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들을 일탈자로 보기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로 보는 시각이 절실하다.

홍순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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