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1997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명문화한 이후 노사관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근로 없는 대가는 없다'는 인식과 관행을 뿌리 내리게 했다. 교수 사회도 예외는 아니다. 교수는 교육과 연구활동을 함으로써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럼에도 서울대가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지 않은 '폴리페서'(Polifessorㆍ정치 참여 교수)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4월 총선에 현직 교수 신분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연수(39ㆍ여) 체육교육과 교수에게 3~6월에 440만~450여 만원의 월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는 김 교수가 사직이나 휴직을 한 게 아니어서 '학칙상'정상 급여가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서울대는 총선 출마를 위해 허위 육아휴직계를 제출한 김 교수에게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대신 감봉 3개월의 경징계를 내려 2학기부터 강단에 복귀시켰다. 서울대가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김 교수는 한 학기 동안 무단 결근을 한 셈인데, 강단 복귀를 허용함으로써 무단 결근을 용인한 꼴이 됐다. 급여도 정상 지급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서울대는 그 동안 학내외의 점증하는 폴리페서 규제 요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교수 81명이 4월 5일 폴리페서의 휴ㆍ복직 원칙을 정한 예규를 만들자고 건의했는데도 5개월이 지난 9월 9일에야 연구팀을 발족해 첫 회의를 했을 정도다. 최근 외국 교수 한 명을 채용하려고 2개월 만에 학칙의 '테뉴어'(교수 정년 보장) 규정을 바꾼 사실과 비교할 때, 폴리페서를 규제하는 예규 하나 만들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수들의 무분별한 정치 참여를 규제할 방안을 조속히 내놓기 바란다.
아울러 김 교수는 땀 흘리지 않고 받은 급여를 반납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의 총선 출마로 졸지에 한 학기 동안 시간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했던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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