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서울시내 다자녀 가구는 앞으로 자동차를 구입할 때 차량 취ㆍ등록세의 50%를 감면 받게 된다.
서울시는 8일 다자녀 가구(만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이 달 중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이다.
이 제도를 적용하면 배기량 2,000cc 승용자동차를 2,000만원에 취득하면 80만원의 세금을 감면 받게 된다. 현재 서울시내 3자녀 이상 가구는 2만7,000여 가구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3자녀 이상 출산장려 정책은 저소득층 등 특정계층에 한정돼 일반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적었던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제도를 통해 모든 다자녀 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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